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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- 학사정보시스템 : 연구활동종사자 정보
- 공간관리시스템 : 연구실정보,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, 관리대상기자재 정보

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.

소개
안전관리 조직
주요 역할
명칭 담당 역할
연구실 책임자 대학 · 대학원
부속기관의 장
지도교수
과제책임자

- 실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 및 실천과 쾌적한 실험실 및 안전장치 제공 의무
- 해당 연구/실험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전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발견한 위해/위험요소를
  제거한다.
- 해당 연구/실험 종사자가 안전관련 제 법규,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도록
  지도하여야 한다.
- 위험이 따르는 연구/실험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 실험 종사자에게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- 연구(실험/실습)실 사고발생 시 즉시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보고하여야한다.

연구실 안전관리
담당자
각 기관별 지정자
※ 관리기관 1인
학과(부) 1인
실험실 1인

- 해당 연구/실험실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,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해당 연구/실험실의 각종 위해/위험요소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결과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안전주관부서에
  보고하여야 한다.
- 해당 연구/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련 서류 작성/보관, 안전관리요령 등의 행정정보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
  제공하여야 한다.
- 해당 연구/실험실의 MSDS, 개인보호구 등 안전관련 비품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연구(실험/실습)실 사고발생 시 즉시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보고하여야한다.

연구활동종사자 대학(원)생
연구원
연구보조원

- 안전관련 각종 법규,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연구/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- 연구(실험/실습)실 사고발생 시 즉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
연구실안전환경
관리자
사무국 시설과

- 안전관련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
  수정/개선 안을 제안하여야 한다.
-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지침을 제정,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각종 위해/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적/행정적인 정보를
  제공하여야 한다.